서민들 채무부담 덜어준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4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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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연말까지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를 경감하는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오는 12월 23일까지 8개월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분할상환 중에 납입금을 연체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는 등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히 채무상환 중에 있지만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한 지연배상금 등 16억 원을 탕감, 분할상환 중에 있는 9800명의 영세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의지는 있으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택건설업체를 위해 채무자와 동일부담 원칙인 연대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인수+1’로 나눠 부담금액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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