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4.7%이고 전반적으로는 1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 중 단 2%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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