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료 환불기간이 시험 당일 열흘 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 가량으로 늘어나 응시자들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요건도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명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명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주택거래 계약 신고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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