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해서만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의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버스요금이 면제돼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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