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김 본부장이 법사위에서 '프랜차이즈는 15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주 깨끗하게 개방을 했기 때문"이라며 상생법 통과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매분야 양허내용만 보더라도 ‘개방분야’외에 ‘개방제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개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개방제외분야의 경우는 GATS 협정(서비스무역협정)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위반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며, 개방분야의 경우라도 GATS 협정에 규정된 합리성, 객관성을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도 사업조정제든 입점 규제든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으로 국회를 농락했고, 결국 어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SSM 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주범인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두 법안은 한나라당, 민주당,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두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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