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97건이 이번 공매에 나왔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개찰결과는 오는 6일 발표된다.
낙찰자는 오는 7일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아야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압류재산 공매 참가자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한다. 참가자는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공매공고 후에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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