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대기업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건설 3만200개, 제조·용역 6만9800개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500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까지 업체, 제조는 매출액 190억 원 이상, 용역은 매출액 730억 원 이상업체다.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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