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표시하려는 경우 그 규제의 폭이 너무나 강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광고물의 설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경계 및 국도변에 설치하는 광고탑 등의 광고물은 특화된 산업을 소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홍보해 각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도움을 주는 공익광고물이므로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과 도로·철도·공항 및 관광단지 등 일정지역에 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시·군·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사정에 맞게 광고물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 등 지역 사정에 맞는 광고물의 설치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