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해 왔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그 달의 실제 보유자격 여부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직장에 근무한 뒤 그달 말일에 퇴직한 후 다음 달 2일에 B라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단 하루 동안 실직상태로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1개월분 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돼 많은 가입자들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왔던 사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보험행정 업무량 증가 등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하루가 아닌 1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돼 왔던 다양한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