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발본색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09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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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 처벌조항 신설 법안 발의 [시민일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 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업체 중 62.7%가 불법소지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 불법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산을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밖의 재산을 보관ㆍ예탁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로 받는 행위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개인의 투자자에게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 등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과장해 광고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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