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셔틀‘ 행위,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9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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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일명 ‘셔틀’이라는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에 ‘셔틀’의 개념인 선ㆍ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ㆍ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행위는 하급생에게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문화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학교의 전통인 양 포장돼 있어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이 낮고, 그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 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 공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강제적 심부름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잔인성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할 때 강제적 심부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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