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야권단일화라 하면 여당을 제외한 21개 정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단일화를 표명한 후 정책의 단일화, 후보의 단일화, 선거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2~3개 정당, 또 다른 지역은 다른 형태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의하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동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범야권단일화라는 명분아래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이같은 행태가 선거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8조를 위반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