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적발된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 규모는 천문학적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 아직 대자산가ㆍ기업의 해외재산은닉ㆍ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신고의무제도가 없는 상황 등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과태료ㆍ형사처벌)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은 기왕의 해외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이 법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 법안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하고 있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탈세목적의 해외 은닉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국세청에 은행, 계좌번호, 최고잔액 등을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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