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기간의 예외요건을 이 같이 수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입주의무 기간과 ‘입주일로부터 5년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미입주와 경매·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제외 요건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단지간에 통합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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