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외부인 출입 제한하는 방안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13 09:42: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전혁 의원, “주민 편익 제공이 학교 폭력 노출 만들어” [시민일보]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8세 여야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교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학교출입으로 인해 폭력, 절도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학교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학교를 폭력ㆍ성폭행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만들었다”며 “학교의 개방과 관련한 학교의 규칙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는 학교에 함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당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우리도 학교 안전에 실효성 있는 제도와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과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시간에 학교안전과목을 배정해서 주당 1시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에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은 조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으나 국회 교과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