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실정법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교사 징계 유보로 인한 교과부로부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서명 교사 징계 요구를 유보한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주신 것을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다, 기본권적 문제인데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시기까지 유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크게 유예한다든가 기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며 “단지 제가 업무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조금 더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유죄로 나온다면 법 절차에 따라 직무 정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부분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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