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태의장이 폐기해야 하고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28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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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李,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 [시민일보] 한나라당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추진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이 결재로서 의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국회 선례집에 보면, 의안이 사실상 의미가 상실됐거나 의안이 의안으로서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결재로서 의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장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법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폐기된 법안인 세종시법을 더 이상 국회를 문란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불쏘시개로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희태 의장님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결과에 대해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몽니 정치 내지는 오기 정치에 대해 한나라당내 일부 양심있는 의원들께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요행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희태 의장께서 여야의 다수의 표를 받아 이번에 국회의장에 취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국회에 선례도 없었던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그런 역사적인 누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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