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보유 60세이상 고령자 주택연금 내달부터 가입된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28 19:24: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다음 달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관련 규정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노인복지주택용 주택연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2005년 국민생명표)과 노인복지주택가격상승률(연 2.3%) 등을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지급할 월지급금 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또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시행중인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이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현재 3.55%(변동금리)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입연령이 70세이면 매월 84만1000원을, 75세인 경우에는 매월 109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주택의 70세 106만4000원, 75세 133만 원과 비교할 때 20%정도 적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의 월지급금이 일반주택 보다 낮은 것은 주택소유자격이 엄격히 제한(60세 이상)적인데다 아직 일반적인 주거 수단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장환경과 거래사례, 소유권 제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분양형 복지주택(표)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