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교육세·농특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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