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촬영한 영상기록을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그간 지하철은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의 온상이어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관련 법뮤 미비를 이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철이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출로 인해 지하철내 범죄가 줄어들어서 국민들이 지하철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CCTV 사생활 침해논란과 관련, 지하철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기록의 이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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