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면은 통상적 사면 기준에서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진단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이 형평성이 지극히 어긋나 있는 상황이지만 사면 문제 이전에 입법, 사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법 체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짚어 봐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이 하나의 법인체인데 선거 국면이나 일상 국면에서는 거의 활동을 못 하게끔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법에 있어 정당이 선거 국면에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국현씨랑 비교해 보면 재판의 시간이나 또는 재판의 결과가 비슷한데 (결과는)서로 다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은 입법은 추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사법이나 사면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관계를 배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법 해석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나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 법치주의나 국가 안보 등이 있는데 이 건은 입법과 사법,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법치주의 입장에서 새로 적립이 돼야 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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