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향의 10%지만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3%로 돼 있는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조정했다.
또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LH의 주택특별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전예약시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주택을 보유한 가족의 입주를 방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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