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참전용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기초생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25 참전용사들은 법률상 유공자로 분류돼 있지만 월 9만원의 참전수당만 받을 뿐 다른 지원이 없어 참전 용사 가운데 87%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 기준 최저 생활비의 적어도 50%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6.25 참전자에 대한 수당은 다른 참전용사들과 구별 없이 참전용사법에서 그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6.25 참전용사에게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을 지급할 경우 고정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50%를 초과해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법에도 예외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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