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업무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숙련도를 낮춰서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정부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침은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쥐고 있으면서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업무들을 외주화 하고 기간제를 고용하는 비정규직화를 계속 해왔었다”며 “임원도 철도공사의 임원이나 간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임금도 철도 공사가 결정하고 관광ㆍ레저는 설비도 없는 상태, 완전 직접 고용인데도 정원 문제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경영 효율화 때문에 업무를 외주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의 항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 내용은 정확하게 여 승무원들의 근로자 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고 된 날 이후 복직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임금만 지급하고 복직은 안 시키고, 결국 지칠 때를 기다려 나중에 일시금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대응해왔는데 항소를 하면 그것만 해도 2~3년이 걸릴 수 있다.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빨리 복직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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