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범죄에서 문신을 제외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24항(불안감 조성)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유 의원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험악한 문신이란 표현도 추상적이고 헤나 문신(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문신) 등 자신의 개성을 위해 문신을 시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시대추세를 현행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신을 처벌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발이나 미니스커트를 규제했던 유신시절과 다를 바 없다. 현행법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유일하게 문신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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