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8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친북 사이트 뿐 아니라 우선 국내 보수, 진보, 기타분류까지 검색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언론사나 시민사회 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 목적이 친북 동향에 대한 감시에 국한한다는 경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밝혀진 사이트가 전부인지도 의문”이라며 “물론 포털사이트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경찰의 사찰에 대해 “이 시스템 기능이 검색을 했을 때 아이피나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구축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몰래 들여다 보는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이런 인터넷 여론사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의 기본권을 직ㆍ간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ㆍ제한될 수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과 사생활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헌법에 나와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권 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혀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권을 넘어선 감시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은 이것을 친북 활동감시에만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검색대상과 탑재하고 있는 기능을 보면 그 목적을 넘어서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분명 인권침해의 우려가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찰이 운영지침도 없이 이렇게 감시에서 벗어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시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조현오 청장이 검토해서 개선책을 보고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결과를 보고 추후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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