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27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원 불구속을 한 이유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간 사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이 부분이 지배를 해왔던 문제인데, 지적장애인 아이가 어떻게 16명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겠는가”라며 “장애인들은 항거불능상태라는 것을 전제하는 용어인데 이 ‘항거불능상태’라는 건 아예 빼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 살기로 항거한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을 좀 더 나눠서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형법을 개정안을 작년에 내놨는데 아직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점 더 어린 아이들, 장애자들, 여성들을 대사으로 한 범죄가 심하게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야말로 정의 사회, 공정 사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힘을 쓰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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