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470억원은 G20행사가 없더라도 당연히 전년도의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관련 실?국에서 올해 집행될 예산입니다. 따라서 G20행사만을 위해 63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추경편성없이 예비비 160억원을 마구잡이 사용”관련하여 예비비로 15개 사업 159억여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업중에도 기존의 계속사업을 G20과 연계한 예산이 6개사업 118억여원이고 나머지 40여억원이 순수하게 G20행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한 예산에 해당함
추경편성없이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유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된 시점이 ‘09.11.9로, 이후 사업선정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여 정상적 예산편성 절차를 준수하기 곤란하였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U 쉼터,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등 사업공정 및 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예산은 조기마련이 필요하여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었음
“시의회 승인없이 예비비 사용한 것은 목적외 집행금지와 예산회계 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129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비비를 계상해야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사용 후 다음연도 결산시 의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은 아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지방재정법 제47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이 곤란하여 편성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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