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시의원, ""서해뱃길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15 1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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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보도일자 : '10. 11. 15(월)
○ 보도기관 : 김선갑 시의원 보도자료(주요 일간지 보도 등)
○ 보도요지

- 지방채와 민간자본 등의 의존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서해뱃길사업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3,623억원(민자1,373억 포함) 중 1,780억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한 바 있음

?? 해명내용

○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 서해뱃길사업은 한강의 뱃길을 과거와 같이 서해바다와 연결하여 서울을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 복원시킴으로써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수로와 터미널 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이러한 시설은 육상으로 말하면 도로와 정류장을 건설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2,25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님

- 관광선(크루즈) 및 수상호텔(터미널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대상사업이 아니며, 서해뱃길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민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비(1,373억원)를 투자하는 순수 민간부문의 사업이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님

○ 서해뱃길 사업비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요청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거절당했다는 사항에 대하여

- 서해뱃길 사업은 국가 하천인 한강에 대형 관광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여객수로를 조성하고, 항만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항만법 등 관련법상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서울시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 사업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협의해 왔으며,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서울시 재정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타당성조사는 국비지원 협의를 거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비지원 요청하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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