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이 ‘난개발법’, ‘수자원 공사 특혜 지원법’ 이라며 한때 위원장석 점거 농성까지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예산에 관해 우리가 상임위에서 대책토론을 하다가 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 논의가 중단돼 있는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나 내용들은 여야 협의를 거쳐 하도록 돼 있는데 갑자기 (한나라당이)법을 들고 나와서 의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강변 2km 이내를 마구잡이로 개발하자는 것”이라며 “낙동강 유역은 특히 영남주민의 식수원인데, 식수원 2km 이내에 자기들 모든 법을 초월해서 특별법으로 돈을 들여 수자원 공사한테 개발권을 주는 난개발법이고, 저희들은 식수원 오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정시켜도 좋지만 이 법 하나만 상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이같은 야당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논의의 첫 절차가 상정인데 11개월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고, 9일이면 이번 국회가 마감된다. 12월2일까지 법 상정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100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99시간은 대화하지만 끝내 안 되면 남은 1시간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행처리 가능성을 보였다.
그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총 934km이고 사업이 완성되면 강 주변이 엄청 좋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모텔, 가든, 카페, 펜션 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은 22조2000억원짜리 사업인데, 국민 세금 들여서 공사해서 버려진 강변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놓고 그 이익을 극소수 땅 주인이 고스란히 가져가도록 내버려둬선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이 이익을 향유하도록 해야 되고 남는 그 이익은 하천 관리기금으로 국가가 강 살리기에만 사용하도록 해놨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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