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 합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2-15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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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당 지도부 선출을 포함,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시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까지 제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해서 당원제도와 공천제도 미래비전 등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해 왔고, 이 같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특위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선출직 당직에 대한 전당원투표제 도입’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헌 제1조제2항의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전당원투표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전당원투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당세 격차에 대한 보정(補正)을 하기로 했다”며 “지역별 당원 비율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선 인구와 당세를 적절히 반영해 보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합당과 해산, 강령채택 및 지도부 선출’로 하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당원 투표제의 투표 결정력은 사안별로 따로 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전당원투표제 적용 논의과제에 대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 100% 전당원투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선거방식은 오프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지역위원장 후보 경선 때 후보간 토론회 1회와 합동연설회 1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대의원 선정은 당원 70%와 당연직 포함 지역위원장 임명 30%로 하되 여성30%+청년 20%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는 “이의 시행을 위해선 당헌당규상에 명시된 지역상무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 지역상무위원회의 권한이 지역대의원대회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초의원의 비례대표 선임권만 다르기 때문에 지역대의원대회로 권한을 이동하고 지역상무위원회 조항의 삭제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도당 위원장은 전당원 70%와 시도당 대의원 30%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표방식은 오프라인과 모바일투표를 함께 하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방식 결정후 세부 당헌당규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도 전당원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당원투표제의 적용범위를 논의중이다.

특위는 “전당원 투표제의 투표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전당원투표제+대의원투표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예컨대 전당원투표 70만~50만명 당원투표의 경우 90%를 반영하고, 전당원투표 50만~30만 당원투표의 경우 80%를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투표방식은 오프라인(현장투표)+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단위 전당원투표제 운용시 당세 보정방법으로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1안은 인구비율 대시 당원비 1대1로 적용하는 방안, 제2안은 인구비율 대비 당원비 2대1로 적용하는 방안, 제3안은 인구비율 대비 당원비율 1대2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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