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20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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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지난해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현행 3층 이상, 연면적 1000m2이상, 높이 13m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해 10월 정희수 의원인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모든 신축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20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이미 대표발의 했으며,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진과 관련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한 건축법개정안은 현행 3층 이상, 연면적 1천m의 내진설계 의무화에서 향후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도 구조안전결과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진보강(耐震補强)을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며,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도 “최근 지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해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성능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 후 내진성능 등급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 정의원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 후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힘써왔으나, 그간 국토부의 미진한 태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를 통해 국토부의 태도가 지금에라도 바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현재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면진(免震)*구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이 추진 중”이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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