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재 수상레저법, 항공법, 건축법 등 종목별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레저스포츠에 통합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용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며,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한 달 평균 2~3건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레저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 정착된 레저스포츠는 자연지리적인 조건이나 설치장소에 따라 항공법, 수상레저법,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통합적 발전 저해와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업체는 사고위험이나 상해 등의 사업상 리스크를 줄여 안정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통해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레저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청년들의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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