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사를 결정했을 경우 집주인이 미처 마련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전세금보증센터’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주택법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문제를 전담하는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 전세금특별계좌를 설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증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수도권 이탈이 심화돼 가는 가운데 현행 전세제도가 가지는 대출의 한계와 시차불일치로 인한 이주의 불편, 전세금의 안정적 보장제도 취약 등의 문제점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며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이사결정으로 신규 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세입자의 이주시 신규 전입 세입자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보증센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지급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시담보를 설정하게 되며, 나중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일정부분 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입세입자는 임대주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보증센터’에 등록하고, 일정한 등록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으로 주택담보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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