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CB), 지방자치 적용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8-19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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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의원,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영국,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CB)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9월 CB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 된 이후 학계 및 전문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은 이미 선진국에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우리말 표현으로, 지금까지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탈피해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전개하고, 그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모든 사업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공동체 자립형 사업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정책심의회의를 두고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지경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지역선순환구조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의 육성으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향상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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