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람료 수입 예산 적게 잡고 초과수입금 불법 사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8-19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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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초과수입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책자발간 승인 등”

[시민일보] 문화재청이 4대궁 및 종묘와 13개능의 입장료수입 예산을 상습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수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던 중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궁능의 입장료수입은 2009년 99억원, 2010년 1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궁능관리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으로 적게 책정돼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당초예산의 28.8%인 19억8000만원, 2010년에는 당초 예산액의 51.2%나 되는 32억9700만원을 초과승인 해줬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의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 시설비, 설계비, 개보수비)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지난 해 궁ㆍ능 담당부서로부터 초과지출 승인 요청을 받고 약 33억원에 대해 승인을 하면서,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묘 어보 정리 및 도록 발간’ 사업비 등 관련 규정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 약 8억3800만원에 대해서도 초과지출을 승인해준 것이다.

그 결과 궁ㆍ능 담당부서에서는 ‘종묘 어보 도록 발간’ 등 12건에 대해 총 9억7027만원을 규정을 위배해 초과지출 했고, 특히 태릉관리소의 경우 당초 승인 내용에도 없던 ‘태릉내 국군체육부대 폐기물 처리’ 및 ‘태릉내 국군체육부대 건물철거’ 사업에 3억1736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심 의원은 “문화재청이 감사원으로부터 2002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제로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며 “실제 궁능의 입장료수입을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수입 발생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출하되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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