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SNS 집중단속, 애매모호한 기준 논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0-14 12:5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송경재 교수, “선거는 활발한 토론 뒤 좋은 후보 선출하는게 목적”

[시민일보] 검찰의 선거기간 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집중단속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용자들은 검찰이 SNS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SNS의 단속의 실효성,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IT분야 전문가인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표현에 활발하게 토론돼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선거의 목적인데, 오히려 그런 표현을 막아놓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토론해라 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법이 돼 버린 것”이라며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IT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UCC 관련, 최근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가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는 선거법에서 93조 1항이라고 하는 선거운동일, 선거운동시작 전 180일 전부터 아무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근본적인 조항인데 그것에 대해 젼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법적 조항만을 가지고 현행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 자체가 2004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법의 취지자체가 당시 금권선거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이었다”며 “그런데 오히려 법 자체가 오히려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든가 인터넷을 매개로 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게 게시물에 들어가는 바람에 입을 오히려 묶어버리는 역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속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색을 실시간으로 선관위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총선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때 해외에서 SNS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논쟁만 있지,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각 후보측은 이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야권후보인 박원순 후보측 정혜신 박사와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측 이학만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둘러싼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혜신 박사는 “옛날에 선거법 규제하던 방식으로 지금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데, SNS의 기본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위터 안에서 투표독려하거나 당일 날 독려하는 방법으로 선거 때마다 인증샷을 (트위터에)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위터라는 것의 속성상 당일 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투표 독려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막기는 불가능 할 것”이라며 “(투표장에서)인증샷을 찍는 경우 안 된다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안 찍을 것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학만 부대변인은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젊은이들에게 검은 그림자를 드린다는 건 국가의 미래나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후보측이 운영하는 ‘SNS멘토단’에 대해 “왜 그분들이 정치조직내에 계신지 이해가 안 간다”며 “보통 평상시처럼 트위터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슈나 생각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표현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정치색을 띄는 것은 젊은 세대나 깨끗한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흙탕물 정치의 첫 단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