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ISD 주권 침해소지 분명 있는 내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12-02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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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판사들, 사법 현안에 관해 의견 내놓을 것”

[시민일보]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사법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분쟁해결의 권한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런데 이번 ISD 조항의 경우 외국투자자, 그리고 같이 합작해 들어오는 국내 대기업의 자본들이 여러 가지 투자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을 국가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직접보상의 원칙 안에서 직접 들였던 비용 보상만 하도록 돼 있다. 향후 생길 수 있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해서 주어지지도 않고, 문제는 우리 법원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맡긴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사법부는 거기 자체 조약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때 과연 우리 판사들에게 그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우리 판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걸 충분히 대법원이 정리해서 법무부를 통해 외교통상부로 잘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SNS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제가 페이스북(SNS)에서도 간단한 글을 한 줄, 두 줄 썼던 적이 있었는데 ‘판사도 어떤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는 모든 판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숫자를 봤을 때 (지지댓글 개수가)100명에서 한 두명 조금 넘은 것을 보았고, 7시간 정도 만에 숫자가 채워졌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판사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FTA에 대해 판사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쏟았던 것은 사법주권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우리 판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사들은 사법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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