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왕따’행위 엄벌해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17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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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민주통합당 전병헌 국회의원(동작 갑)은 17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에 대하여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용하여 24시간 피해학생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따돌림의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신종 학교 폭력인 ‘사이버 불링’은 집에서도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게 만든다”며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 또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해 12월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초중고생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 중 1명에 달하는 34%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에 악성댓글 작성한다고 응답했고, 초등학생 28%는 악성댓글을 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휴학, 자퇴 등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작년 10월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10대 7명이 자살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처벌 근거가 미흡하고,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을 신설, 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금지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하여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은폐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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