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형태 교육의원은 19일 “임의 조직인 교복공동구매 연합회가 교복 업체와 담합하여, 특정 교복 업체에게 교복을 몰아주고 있다”며 “무늬만 교복공동구매이고, 사실상 업체와 유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남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내‘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연합회’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발생했던 교복업체와의 담합사례를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서, 부정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적인 처분과 함께 해당관청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의 회장단이 각 학교의 교복공동구매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3년 동안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교복업체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장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 노래방에도 가는 등 친분을 유지하는가 하면, 교복을 평가할 때, 가격을 무시하고 품질을 본다고 하면서 색상, 길이, 원단, 대리점 신뢰도 등 정량적인 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를 주로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입찰 가격이 낮은 업체를 탈락시키고 특정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임의 조직인 교복공동구매 연합회 대표 B씨는 특정 정당의 운동원으로, 실명과 이 조직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무상급식 반대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20개 학교 중 17개 학교가 ‘교복공동구매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합회 회장이 4개 업체를 불러서 담합을 요구하였다는 증언도 들었으며, 한 학교의 경우 연합회에서 제시한 공동구매가인 22만원이 비싸서, 독자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14만 5000원까지 낮추자 연합회에서 제명 처리했다는 내용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복공동구매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사례나 경기도의 교복은행 등을 벤치마킹하고, 교복공동구매 방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연합회는 지난 2009년 영등포 지역 11개 중고교의 각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대형 교복업체의 교복 가격을 대폭 내려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범 사례로 부각돼 왔다. 교육청은 이후 연합회가 영등포 지역 20개 중고교 중 16개교가 참여하는 등 세력이 확장되면서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정보 교환의 범위를 넘어 교복업자들과 담합해 일선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가 학운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복 공동·일괄구매를 추진해야 하고 교복연합회는 단순히 정보 교류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복연합회 집행부는 2010년 5월 중·고교 8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 교복업체 4곳의 대리점 사장을 불러 가격을 협상하고 8개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5월 중·고교 12곳이 하복을 구매할 때도 교복업체 3곳과 미리 가격을 협상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교복업체와 올해 동복 공급 가격을 협상해 각 학교에 통보했다. 또한 가격 담합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불이익 또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 한 학교의 경우 교복 공동구매 절차를 거쳐 13만6000원에 입찰한 교복 업체를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계약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가 연합회 및 대형 교복업체 4개사와 14만원으로 협의했으니 자신들도 4000원을 올려달라고 주장, 결국 이를 수용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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