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출마 지역인 경기 용인시 선거구 개편 문제와 관련, “이해관계에 의해 92만 용인시민의 평등선거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1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이 선거구 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분구 대상에서 용인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구대상이 파주와 원주인데 위헌적인 요소가 큰 것부터 요소가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원주보다는 기흥이 인구가 많다”며 “기흥을 제외하고 원주를 분구하겠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선거권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데, 용인시의 총 인구가 작년 말 91만2000명 정도 되는데, 수원이 108만인데 (지역구가)4개고, 성남의 경우 98만인데 4개, 고양시 96만인데 p4개, 안산의 경우는 용인보다 20만명이 적은 71만명임에도 4개나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게리맨더링(특정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편)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선거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게리맨더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조 1항은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 10항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기흥구 동백동을 용인시 처인구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 “기흥구의 지역주민들의 문화나 생활권하고 처인구 하고는 전혀 다르다. 기흥구는 상당히 도시권인데 비해 처인은 농촌지역”이라며 “기흥구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행정구역도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게리맨더링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에 따른 비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야의 이해득실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야 의원들이 바람직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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