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광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7일, 10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은 아무리
흙으로 덮으려 해도 묻히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저는 결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나라종금 퇴출저지사건’의 진실과 재심청구의 사
유를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1월경, 고교후배인 나라종금 김모 회장과 안모 사장 등 2인이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소파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는 ‘증거’라는 객관적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이 나라종금 안사장의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다분히 형평성을 잃은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정권교체기에 반복되어 왔던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20일 당시 나라종금 회장 김모씨가 보내왔다는 서신을 공개했다.
김씨는 서신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적도 없다. 안사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적도 없다. 누가 만든 각본인지 모르지만 검찰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각본대로 하였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고문은 “한마디로 이 사건의 본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상황을 정치검찰이 조작하여 ‘
한광옥 죽이기’에 나섰던 정치적 탄압사건”이라며 “저는 이 억울한 판결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이 참으로 감
당하기 힘든 모멸과 수치심을 견뎌내야 했으며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정치규제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꿈과 포부도 접어야 했던 그야말로 지난 10년은 저의 삶이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심청구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4선의 의정경험과 대통령비
서실장,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대표를 지내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역 출마를 검토했던 이훈평 전 의원은 출마의사를 접고, 한 고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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