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배 김홍희, 이력서 제출하라"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13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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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시의원, 상임위 보이콧 선언
[시민일보]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관위원회) 김용석(새누리당, 서초4) 의원은 13일 “더 이상 시의회 상임위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왜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는가’ 라는 취지의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김홍희 시립미술 관장에 대한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까지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 나가지 않고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그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말 서울시 집행부에 문체관 위원회 산하 신임 기관장(2012년 1월 취임)인 박인배 세종문화회관사장과 김홍희 시립미술관장이 기관장 공모에 응모하면서 제출한 서류(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사본 각 1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요구 당시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제외하거나 가리고 제출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는 임시회 소집 직전인 지난 9일과 10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며 단 한 장의 서류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임 기관장의 관상을 보러, 덕담을 하러, 상임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시의원으로서 기관장 자리를 맡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직무수행계획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력서조차 내놓지 않겠다는 신임 기관장을 상대로 무슨 질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고, 의회가 견제권을 행사한다”며 “기관장 공모에 응한다는 것은 공인이 된다는 것이다. 기관장 공모에 응모해 선발돼 기관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제출한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등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인 기록, 공공정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현직 시의원이 소관 상임위 업무와 직결된 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단 칼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판례와 관련 학계가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함에도 공공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료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제출 거부 이유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현직 시의원에게 이렇게 할 정도라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민들은, 그리고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의 수장을 맡은 신임 공직자의 약력(이력서)과 포부(직무수행계획서)를 알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는 왜 공모를 통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내놓지 않는 것인가. 세종문화회관사장과 시립미술관장은 기관장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려 하면서, 시민과 의원, 언론이 자신들을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은 무엇이 부담스러워, 어떤 밝히지 못할 사유가 있기에, 본인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을 단 한 줄도 제출하지 않는 지, 그 이유를 재차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소한 일로 신상발언을 하고, 별 것 아닌 것으로 상임위 불출석을 거론한다고 책망하실 수 있다”며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의원 하라며 내게 준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나는 화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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