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사서교사 의무배치 법안, 19대에 다시 발의할 것”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5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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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처리 안 되고 있어”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5일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서교사 의무배치 법안을 19대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동신초등학교를 방문,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사서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지난 해 2월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규정을 의무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신초등학교는 현재 사서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독서 지도를 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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