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검찰조사...더 황당한 판결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14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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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비난 누리꾼 김씨, “완전히 조작이다”
[시민일보]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당시 검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나전 의원의 비방 글을 쓴 누리꾼은 노사모인 것 같다, 기소해 달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판은 1심, 2심까지 갔고 누리꾼 김모씨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 김씨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언젠가는 제 재판에 대해서 알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정말 상상 밖이었다”며 “나경원 의원 측은 얼마나 더 놀랐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조사에 대해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운동권이었느냐고 물었다”며 “그냥 처음에는 웃겼다. 거기서 운동권이 왜 나와, 그래서 웃고 넘어갔는데, 몇 번이나 계속 해서 제가 한번 아니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조사를 받았고 중간에 또 한 다섯 번 정도를 (운동권이냐)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 김씨는 “최영운 검사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스트 작성해서 올리는 네티즌인데 그게 운동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그랬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재판과정에 대해 “굉장히 이상했던 것은 판사께서 왜 포스트를 삭제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다”며 “저한테는 증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포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다. 한 1000개가 넘었을 텐데, 그중에서 나경원에 관한 건 이 포스트 단 하나였다. 이게 고소를 당했고, 이걸 삭제하면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다. 재판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이걸 비공개로만 놨던 거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삭제를 하라고 해서 그날 집에 와서 삭제를 했던 것 같다”면서 “그게 가장 특이한 거였고, 그런데 재판 판결문을 보면 ‘삭제를 거부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는 “재판이 끝났을 때 저의 자료를 가리키면서 거기서 제 자료가 아닌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이의제기를 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다른 건 복사물인데 하나는 블로그 포스트가 복사된 게 있으니까 눈에 확 띄어서 그걸 봤더니 거기에 이완용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 잘못해서 이걸 내 것으로 착각해서 판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판사님께 이건 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표시하고 가라고 했다”며 “그리고 나서 2심 재판 때 판결문을 보는데 제가 봤던 그때 봤던 포스트로 인해서 판결문이 작성이 됐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그 원색적인 욕설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판결의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완전히 조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의 운영하던 블러그 2개의 포스트 전체가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폭로면서 “포털로 전화를 했다.
얘기를 했더니 복구를 금방 시켜주었다. 둘 다 금방 복구가 됐다. 그래서 또 운영을 하는 중에 포털A가 또 없어진 거다. 그래서 다시 그 지난번에 상담 받으신 그분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알았다고 복구해 준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는 이것은 복구가 안 된다, 초기화가 돼서 복구가 안 된다고 했다. 저는 포털A에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포털B에 있던 블로그에 대해서는 “2006년 5월쯤인가 봄쯤에 포털B가 또 갑자기 안 보여 전화를 했다. 복구를 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되어서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 기술담당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 당연히 된다, 지금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계속 그러면서 7일이 다 됐다. 7일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 복구가 안 되니까 제가 화가 있는 대로 났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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