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통민주당은 9일 “문재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통민주당 박보영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11총선과 관련한 재산신고에서 자신이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1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은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모두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 재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문재인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혹 이번 4.11총선에서 당선되었다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며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이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며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통합당이 과연 수권을 지향하는 제1야당인지를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가 “(재산신고 누락으로 드러난 사랑채의 경우)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며 “선거법에는 허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모두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무허가냐 허가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목록에 기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라며 “허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선거법의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