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12개 상장사 주식 6600만주가 이달부터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시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6개월에서 1년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5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200만주)에 비해 28.7% 감소, 지난해 5월(1억1200만주)에 비해서는 40.9% 감소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총발행주식의 4.06%), 11일 한일건설(26.41%), 20일 서울상호저축은행(26.13%) 등 5개사 4597만3759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9일 금성테크(6.76%), 12일 오리엔트프리젠(14.07%), 20일 골프존(1.87%), 23일 유진로봇(1.46%), 26일 크리스탈지노믹스(2.36%) 등 모두 7개사의 2002만2450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1일 트러스와이제7호위탁관리부동사누자회사(65.93%), 24일 대한해운(59.39%), 코스피 시장에서는 25일 케이엠에이치B(37.32%), 지에스이(36.73%) 등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해당 종목의 ‘물량 폭탄’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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