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일 국회법 개정안(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법사위에서 120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논란이 돼 왔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요건에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요구 요건’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별 안건조정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최대 90일)내에 안건조정이 안 되거나 조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조정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이를 소위에 회부하도록 했다.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된다.
김재윤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면 국회 선진화법을 바로 상정,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날치기, 몸싸움 국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법안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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