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직 유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3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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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위원장도 국회의원 사직하고 나오는 것 아니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대권주자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원 사직하고 나오는 것 아니다. 법률상으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상으로 지사를 겸직하면서 당내 경선에 나갈 수 있다. 국회의원도 다 겸직하고 나오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도 다 현직 지사직을 하면서 대통령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한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정공백과 관건선거의 우려가 있어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같은 당도 아니고 반대 정당의 도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면 지금 사퇴해야 될 대통령부터 다 사퇴해야지, 선출직 공무원이 어디 남아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보궐 선거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공정한 조건을 설명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한 쪽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단 도지사를 뽑을 때 도민의 뜻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도중에 언제 여론조사에 의해 관둬야 하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헤아려서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이 ‘지지율이 1~2%인 분들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희화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표를 위해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 안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대선후보를 뽑도록 당에도 돼 있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민주 질서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고 추대를 하자고 하는 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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