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새누리 색깔공세,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李 “박정희에 이어 그 딸까지 나를 공격한다”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한길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6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김한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 등 논의를 실종시키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정과 부패, 비리 등을 덮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신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우리당의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에게 퍼붓는 색깔 공세는 현 정부의 무수한 실정을 감추는 한편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은 색깔공세가 아닌 진정성 있는 북한인권개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의식과 대결주의에 사로잡혀 남북 분단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 공세에 일치단결해 단호히 맞서야한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신공안정국을 끝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이것이 19대 대통령을 꿈꾸는 이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냐"고 공세를 취했다.
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의 절차적 민주주의상 문제가 있었지만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해서 의원을 제명한다면 앞으로 다른 의원들의 자격 문제로 밤을 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수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찬 후보는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라든가 국가 아닌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가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김영우 대변인은 다음 날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까지 역임하고 이제는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이해찬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세에 가세했다.
먼저 이 후보는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를 수배하고 빨갱이 집안이라고 음해했는데 이제 그 딸까지 대를 이어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색깔론 공세를)단호히 분쇄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휘말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관해서도 "국회는 사상 검증을 하는 곳이 돼선 안된다"며 "(사상검증은)MRI로 할 건가 엑스레이로 할 건가"라고 발언,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법 발언과 관련해 자격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내고 국회의원도 6번 한 나인데 내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정치인의 사상 검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우여 대표를 향해 "당대표라면 할 말과 안할 말을 가려야한다. 상대의원의 사상을 검증하고 자격심사하겠다는 망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에 관해 "북한인권법은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대북삐라 살포 지원법안'이라 불렸다"며 "인권은 오간데 없고 반북만 부추기며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만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라든가 국가 아닌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국가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관행에 (비춰)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다음 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를 겨냥,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이 그토록 중시하는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라는 우리의 신념과 배치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고 자격심사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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